2009년 5월 21일 목요일

고시원 소방 허가시 개선방향 2008년 12월 18일 현재


안녕하세요? 서진방재 입니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고시원의 화재로 인하여 고시원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간 고시원의 소방관련 법령이 마련된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금번 개선방향으로 확정되었으며 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은 2008년12월경 강서소방서의 공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서울지역외의 타 관할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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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시원허가시 개선사항

* 비상구 관련 개선방안


다른 업종과 비교되는 고시원구조의 특징중 복도의 형태에 따라 비상구의 설치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1.복도가 1개소인 경우 : 현행유지


2.복도가 2개소인 경우 : 복도의 끝부분 비상구 1개소 추가확보

3.복도가 3개소 이상인 경우 : 복도의 끝부분마다 비상구 추가확보


4.복도가 미로형인 경우 : 피난동선 확보를 통한 비상구 추가 설치



* 비상구설치 방법

1.창문 등 외기와 면하는 부분의 경우: 발코니설치
- 부속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복도 끝부분에 구획된 실이 설치되어 발코니 설치가 곤란한경우: 부속실로 전환하여 피난통로 확보
- 부속실의 내부에는 외부로 탈출가능한 완강기와 비상구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기타시설-적극권장(법령 개정 시 까지)

1.통로 복도등에 피난 유도선설치
- 통로 또는 복도 등에 유도등,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추가설치

2.복도,통로의 폭은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최소 150Cm이상, 그 밖의 경우: 최소 120Cm이상유지

적극권장 사항인 기타시설 항목의 피난 유도선이나 통로폭 규제 사항도 멀지 않아 고시원허가의필수 법령으로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 방염 완비 서진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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