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방재의 입니다. 처음 상담을 할때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Q: 방염페인트를 칠하는것만 방염의 방법인가? 또 내가 직접하면 않되는가?
(방염제를 칠하는 공정을 직접 처리한다는 의미보다는 방염면허가 없는 개인또는 업자로서 방염처리를 할수 없냐는 의미의 질문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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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재의 방염처리 방법은 칠하는 방법과 미리 방염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마감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방염의 처리 방법2가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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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처리방법은
보통 아시는 불에 강한 안타는 페인트를 나무에 발라서 화재가 발생해도 잘 안타게 하는것입니다.
방염페인트의 메이커는 여러곳이 있으며, 방염페인트의 용기에 방염 인증을 받은 고유번호가있는 라벨(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이는 처리한후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제출후 해당제품을 방염처리한 현장에 붙이게 되어있습니다.(방염제를 썼다는 증거이죠)
방염페인트에 붙어있는 방염제 라벨
방염의 후처리(칠하는)방법은 면허가 필요합니다. 소방서에서 면허를 주고 시공할수 있게 하며 당연히 방염의 책임도 면허가 있는 업체가 지는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분이 방염칠로 처리를 하시면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소방서에 방염서류접수시 방염업면허증과 해당 방염기사의 자격증도 같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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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처리(방염필름 시공등의 경우)는
직접(방염면허가 필요하지않음) 인테리어 업자가하던 업주분께서 해도 소방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공장에서 제작시 샘플링하여 소방검정공사에서 불에 강하다는 기준에 맞는 난연판정을 받은제품이 방염 제품으로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한국 소방검정공사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가 있습니다.
선처리제품의 방염성능을 인정하는 성적서
방염제품의 증거로 성적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방서 제출시 재발급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복사본 않됨)
또한 성적서에 해당하는 방염필름(시트지)의 경우는 방염필름의 롤에 일정간격으로 고유넘버가 적힌 스티커(라벨)이 붙어있습니다. 제품의 라벨의 번호 (아래사진의 EC 022**)는 위사진의 성적서에 표시된 합격번호 (제 EC 020** ~ EC 030**)에 일치해야 합니다.
선처리 방염필름에 붙어있는 고유번호가 있는 방염라벨
선처리란 뜻은 물품 제조시 미리 방염처리 되었다는 의미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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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리는 후에(나중에) 칠하여 마감하고 선처리는 미리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 방염 성능을 갖게 하는것입니다. 일정 규모가 있는 업장에는 선처리와 후처리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소방서에 방염 접수시 두가지 처리방법에 대한 서류를 모두 접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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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방염의 방법 2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목재를 제거한다거나 목재위에 불연재(석고,유리,함석판등..)을 덮는것도 불연화 되는것입니다.
소방 방염 완비 서진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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