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진방재입니다.
소방을위한 다중이용업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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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염물량 30% 라는데 그 퍼센트는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A: 다중이용업에선 모든목재 물량에 방염처리된 제품을 써야 합니다.
(방염처리 않된 목재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 방염물품을 쓴다는 전제가 우선이며, 그렇게 방염처리된 목재의 사용도
방염물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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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방염 물량산출의 기준면적을 뽑아 보겠습니다.
1.영업장의 면적:
(건축물대장에 해당영업장의 면적이 표기되어있습니다)영업장의 바닥 면적이 기준입니다. 정사각형 업장의 30평(99.174m2 약 100제곱미터)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 벽체면적:
(영업장에 당연히 벽체가 둘러싸고 있겠지요) 벽체의 가로와 천정까지의 높이를 곱한 면적을 산출합니다. 정사각형 형태일 경우 4면의 벽체에 대해 각각 면적이 나오겠죠?
3. 개구부면적:
창문 출입구등 유리로 막혀? 있는 또는 뚫려있는 (벽체의 구멍뚫린곳의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구부의 각각 면적을 합합니다.
이또한 가로 곱하기 세로로 각각 개구부의면적을 구하면됩니다.
* (1.영업장면적+2.벽체면적-3개구부면적) 을 하면 물량의 기준면적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닥면적과 벽면적을 합한 면적에 창문,문등(구멍난곳)의 면적을 빼면 나옵니다.
일단 이면적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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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재물량을 뽑아 보겠습니다.:
가구를 제외한(가구는 움직이는 물건들입니다.장식장,노래방기계등 벽,바닥에 붙이지 않은것들)
현장내부의 모든 목재의 면적의 합입니다.
목재면적은 표면에 있는 모든 목재면의 합 입니다.
가령 문짝의 경우 앞면과 뒷면 해서 두면을 다 재야 합니다.물론 문틀도 굴곡을 포함한 모든면이 들어갑니다.
물량 산출시 무서운?건 MDF등으로 만든 벽에 고정된 장식장입니다.
각 칸막이마다 앞뒤 두개의 면적이 있고 장식장의 문 또한 2개의 면적이 더해져서 매우 큰 면적이 되어버립니다.
꺾여 있는 천정 등박스 같은 경우도 꺽인 면 하나하나를 재서 더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목재의 면적을 더하면 목재 사용량이 나옵니다.
감으로 느껴지는 것보다 실측한 사용가능 목재물량 30%는 정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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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나온 목재 물량을 위에서 산출한 기준물량으로 나누어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목재 사용 물량입니다.
* 목재물량 ÷ 기준물량 = 방염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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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바닥 전체면과 벽의 합이 많아 보이지만 목재면적 산출방법으로 재면 일반 노래방 같은경우 문과 문틀 고정식 벽장 카운터 하나 정도 하면 금방 넘어버리는 물량입니다.
2. 창업시 인테리어와 같이 방염물량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3. 왠만한 가벽은 무조건 석고 보드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4. 인테리어를 마치고 방염 업체와 상의 하지 말고, 인테리어시작과 같이 소방업체와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5. 방염업체는 영업장이 있는 관할의 업체를 선정하는것이 편리하다고 봅니다.
소방 방염 완비 서진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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