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지침
◈ 피난안내도 비치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시행(‘09.3.25.)에따른 업무처리 지침임.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부칙 제1항
□ 필요성
◦완비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른 예측 가능성 부여
◦피난안내도 등 설치방법에 대한 기준의 통일적용
□ 시행일 :‘09. 3. 25
□ 적용방침
◦시행일 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중 내부구조변경, 영업주변경, 기재사항변경 등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새로이발급받아야 하는 기존업소
※피난안내도의 면적의 적용은 공유면적을 포함 산정함.
□ 세부 설치기준
<피난안내도>
1. 규격 및 재질
◦규격 : A4 이상의 규격으로 종 또는 횡으로 작성
◦재질 : 종이류(코팅처리), 합성수지류, 강판 등
2. 설치 위치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간이칸막이 포함)마다 바닥으로부터 1.5m 위치에 부착
◦단, 구획된 실(간이칸막이 포함)의 경우 구조상 벽에 부착 곤란한 경우, 탁자등 식별이 용이한곳에 부착
3.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피난안내 영상물>
1. 상영시간 : 1분이내
2. 상영시기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등 소극장업은 매 회 상영 시작 전
◦그 밖의 영업장소
- 노래연습장업장 등 그 밖의 영업의 경우, 처음 선곡 시
영상 또는 음향이 나오기 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게임기의 로그인 후
3.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법, 옥내소화전의 위치
◦피난 및 대처방법
ex1. 자세를 낮추고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통로 유도등을
따라 피난구 유도등을피난방향으로침착하게 대피
ex2.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비상경보설비의발신기누름 버튼을 힘껏 누름
4. 제작형태
o 음향과 동영상을 포함한 3D 입체방식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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