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25일 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시행으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1.피난 안내도 비치
2.피난 영상물 상영
을하여야 합니다.
피난안내도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이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피난영상물은 영화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상영하여야 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에는 비상구 및 출입구 위치,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월25일 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가 피난안내 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을 상영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1.피난 안내도 비치
2.피난 영상물 상영
을하여야 합니다.
피난안내도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이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피난영상물은 영화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상영하여야 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에는 비상구 및 출입구 위치,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월25일 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가 피난안내 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을 상영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피난안내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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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9-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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