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1일 목요일

고시원 소방 허가시 개선방향 2008년 12월 18일 현재


안녕하세요? 서진방재 입니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고시원의 화재로 인하여 고시원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간 고시원의 소방관련 법령이 마련된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금번 개선방향으로 확정되었으며 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은 2008년12월경 강서소방서의 공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서울지역외의 타 관할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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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시원허가시 개선사항

* 비상구 관련 개선방안


다른 업종과 비교되는 고시원구조의 특징중 복도의 형태에 따라 비상구의 설치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1.복도가 1개소인 경우 : 현행유지


2.복도가 2개소인 경우 : 복도의 끝부분 비상구 1개소 추가확보

3.복도가 3개소 이상인 경우 : 복도의 끝부분마다 비상구 추가확보


4.복도가 미로형인 경우 : 피난동선 확보를 통한 비상구 추가 설치



* 비상구설치 방법

1.창문 등 외기와 면하는 부분의 경우: 발코니설치
- 부속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2.복도 끝부분에 구획된 실이 설치되어 발코니 설치가 곤란한경우: 부속실로 전환하여 피난통로 확보
- 부속실의 내부에는 외부로 탈출가능한 완강기와 비상구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기타시설-적극권장(법령 개정 시 까지)

1.통로 복도등에 피난 유도선설치
- 통로 또는 복도 등에 유도등,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추가설치

2.복도,통로의 폭은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최소 150Cm이상, 그 밖의 경우: 최소 120Cm이상유지

적극권장 사항인 기타시설 항목의 피난 유도선이나 통로폭 규제 사항도 멀지 않아 고시원허가의필수 법령으로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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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서진방재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강화)되었습니다.
다중이용업이라했으나 실제로는 고시원등 숙박형태의 업종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입니다. 고시원 신설등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

# 제안경위

1. 2008년 8월 25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8년 9월 18일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 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08.11.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2. 제27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11.28)에서 심사한 결과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3.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08.1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등록 시 안전관리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등록 이후에 영업장 내부
구조를 밀집형, 미로형 구조로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방염처리가 미흡한 실내장식물 사용등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화재 시 대피로와 비상구,창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어려워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작업에 제한을 초래하여 대형 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등록 이후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영업장 내부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시원과 같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에 용이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하도록 하여 화재시 초기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 (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2.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등에는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함 (안 제9조제3항)

3.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교체하는 경우에도 불연재료 또는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함 (안 제10조제1항)

4.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부터 적용함. 다만, 기존의 대통렬렬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이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 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함 (부칙 제2항)

* 2009.7.8 부터 고시원, 산후조리원(기존 산후조리원,고시원 포함)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 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시 신규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방염 등 개정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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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의무화

2009. 3. 25일 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시행으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1.피난 안내도 비치
2.피난 영상물 상영


을하여야 합니다.

피난안내도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이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피난영상물은 영화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상영하여야 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에는 비상구 및 출입구 위치,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월25일 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가 피난안내 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을 상영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피난안내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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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지침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지침
◈ 피난안내도 비치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시행(‘09.3.25.)에따른 업무처리 지침임.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부칙 제1항

□ 필요성
◦완비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른 예측 가능성 부여
◦피난안내도 등 설치방법에 대한 기준의 통일적용
□ 시행일 :‘09. 3. 25
□ 적용방침
◦시행일 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 중 내부구조변경, 영업주변경, 기재사항변경 등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새로이발급받아야 하는 기존업소

※피난안내도의 면적의 적용은 공유면적을 포함 산정함.

□ 세부 설치기준

<피난안내도>

1. 규격 및 재질
◦규격 : A4 이상의 규격으로 종 또는 횡으로 작성
◦재질 : 종이류(코팅처리), 합성수지류, 강판 등
2. 설치 위치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간이칸막이 포함)마다 바닥으로부터 1.5m 위치에 부착
◦단, 구획된 실(간이칸막이 포함)의 경우 구조상 벽에 부착 곤란한 경우, 탁자등 식별이 용이한곳에 부착

3.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피난안내 영상물>

1. 상영시간 : 1분이내
2. 상영시기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등 소극장업은 매 회 상영 시작 전
◦그 밖의 영업장소
- 노래연습장업장 등 그 밖의 영업의 경우, 처음 선곡 시
영상 또는 음향이 나오기 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게임기의 로그인 후

3.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법, 옥내소화전의 위치
◦피난 및 대처방법
ex1. 자세를 낮추고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통로 유도등을
따라 피난구 유도등을피난방향으로침착하게 대피
ex2.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비상경보설비의발신기누름 버튼을 힘껏 누름
4. 제작형태
o 음향과 동영상을 포함한 3D 입체방식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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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소방 완비증명에 대하여

완비증명이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의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방화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 입니다.

관련근거

●소방법 시행령(2002.3.30 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2002.4.12개정)
●소방법 제 8조의 2(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2(대상범위)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3(소방, 방화시설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2조 및 제 27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 3조 2항 및 제 4조 2항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지하층 66㎡이상 , 지상층 100㎡ 이상인 것)
※피난이 용이한 1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피난이 가능한 층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게임 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함)
●찜질방, 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등
[소방법 시행규칙 공포 (2002,5월)시 다중이용업에 포함]
●학원은 수용인원 100인이상(강의실면적이 190㎡이상인 경우 - 1인기준 1.9㎡)인 경우에는 완비증명을 받아야 함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 범위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간이스프링쿨러설비
- 경보설비 :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지하, 지상층 전부해당)

● 방염처리 물품

- 카텐, 카페트, 벽지(직물류), 합판, 목재 등 식내장식물

소방관련 해당시설들이 적합하게 완료 되었을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완비필증이 발급됩니다.



소방서에서 발급되는 완비필증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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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창업시 소방완비필증은 왜 필요할까요?

*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때 소방완비필증을 같이 제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영업허가를 위한 소방필증이라고 하지만 영위하시는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은중요하다는 것은 더말할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 완비필증은 영업장에 소방시설이 문제없이 설치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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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방 완비증명을 위한소방시설중 방화시설 입니다.

1.비상구

사실상 제일 중요한 소방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화재시 대피하는 문입니다.
영업장마다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입니다. 즉 영업장마다 최소 2개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a. 위치는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b. 출입구와 비상구의 떨어진 거리는 영업장의 가장 긴면의 길이의 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출입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비상구는 의미가 없겠죠)?

c. 비상구의 사이즈는 가로 75㎝ 세로 150㎝ 이상이여야 합니다.
(문틀까지 잰?사이즈가 아닌 문이열리고 뚫려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넉넉히 80㎝*1600㎝ 이라고 아예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d. 피난층에 설치된영업장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33㎡이하의 영업장에선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는 법령이 있으나 그 판단이 모호한 장소가 많으므로 이는 소방서로 업장의 도면을 가져가거나 설명하여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e. 신설할경우, 부속실(전실)로 막거나 비상구 밖에 발코니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모두 크기가 가로 75㎝ 세로 150㎝이상 이여야하며 발코니는 난간높이가 1m 이상이여야합니다.)

2.방화문:

출입구,비상문에는 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어체크(문위에 실린더와 암이 달린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하는장치)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화문에 필수로 설치되어야하는 도어체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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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소방 완비증명을 위한소방시설중 피난설비 입니다.

3.유도등:

화재발생시 조명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꽉찬 화재 현장에선 아무리 익숙한 장소라도 출입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조명이 없다는 전제로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유도하는 점등되는 유도등을 말합니다.
영업장의 어느 곳에서건 유도등이 보여야 하며,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출입구 비상구 상단에 하나씩 설치되면 꺽이는 부분등에 현장에 맞게 설치 되어야 합니다.


유도등(소형)



4.휴대용 비상조명등,유도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벽에 설치하는 후레쉬 입니다. 별도로 켜는 버튼이 있는게 아닌 조명등이 부착된 프레임에 서 뽑아들면 저절로 점등되는 형태입니다.
구획된 실(공간)마다 하나씩 설치 합니다.
(예 노래방의 경우 각 룸에 하나씩 홀에 하나 비상구쪽에 하나)

유도표지는 축광(야광)으로 조명이 없어도 일정기간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탈출구를 표시하는 표지 입니다.
구획된 룸마다 출입구 위에 설치합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5.피난기구:

지상 2층,3층,4층 업장에는 탈출을 위한 완강기를 설치 해야 합니다.
지상5층 이상에서는 완강기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피난층(옥상,지상1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피난사다리 인정 않됨)


완강기


6.비상조명등:

* 규모가 5층이상 연면적 3,000㎡이상일경우,
* 지하층?또는 지상층이여도 창이 없는층 (벽체등으로 창이 막힌층)의 업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설치합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같은 건전지로 사용하는것이 아닌 전원으로 공급받아 비상이 점등하게되어있는 조명등입니다.







비상조명등의 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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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소방 완비증명을 위한소방시설중 경보설비입니다.

7. 비상벨,비상방송설비: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합니다.

* 비상벨 설비 대상:
a.연면적 400㎡ 이상
b.지하층, 무창층으로 바닥면적이 150㎡ 이상 (공연장은 100㎡ 이상)
c.터널 500m 이상

비상벨설비(발신기셋)

*비상방송 설비 대상:
a.연면적 3,500㎡ 이상
b.지하층제외 11층 이상
c.지하층이 3개층 이상일경우


8.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주방,보일러실등)


가스누설 경보기


9.감지기: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천정에 설치

*설치장소별 감지기의 종류:
a.연기식감지기: 복도,통로,계단에 설치
-면적 150㎡ , 보행거리 30m , 수직거리 15m 마다설치
b.차동식감지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창고 70㎡ 마다설치
c.정온식감지기: 주방,보일러실에 60㎡ 마다설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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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소방 완비증명을 위한소방시설중 소화설비 입니다.

10. 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 소화기 설치기준:

a.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b.수동식소화기 33 ㎡마다 설치
c.소형소화기 20m 마다설치

* 자동확산 소화기

화기가 있는 장소 천정에 설치(보일러실 ,주방등)
- 해당장소의 면적이10 ㎡ 이상일경우 2개 설치

자동확산 소화용구



11.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을경우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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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기타시설 입니다.

11. 누전차단기:

모든 다중이용업장내에 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합니다.

12. 영상음향 차단장치:

노래방 기계와 같은?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 설치
-화재 감지시 수신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영상과 음향을 차단합니다.

수동(사람이 직접 스위치를 내려서 작동하는것)도 가능하며 이때는 영상음향 차단 스위치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13. 피난안내도(노래방기기 설치 업소는 피난안내영상도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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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시 완비,방염과 관련한 주의사항

서진방재입니다.

다중이용업을 창업하시는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소방관련하여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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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노래방,호프집,일반음식점...)의 창업시엔 고려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게를 얻고 눈에 보이는 제일 중요한것으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인테리어를 들수 있습니다.
매장의 분위기가 찾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겠지요.

가게계약과 동시에 임대료가 발생되고 있으니 하루라도 빠른 오픈을 위해 당연히 숨막히는? 진행들이 이루어 집니다.

인테리어, 식자재거래처 개척, 집기 주문, 카드기계,광고, 간판, 가스, 영업허가...스쳐지나가는 많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소방관련한 사항들을 간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영업개시를 위한 영업허가를 위해서는 소방 필증이 필요합니다.

창업자들중 많은 분들이 바쁘고 신경쓸일이 많아서 인테리어가 많이 진행된후 소방업체를 부릅니다.
그때부터 악몽? 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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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내용

1.멋진 수입산 목재로 벽을 마감했는데 -- 교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장식장 어차피 안움직일것 벽에 맞추어 목수분께 잘 짜달라고 해서 채색도 마쳤습니다.
-- 다른곳에 목재 사용을 위하여 뜯어 내야 한다고 합니다.
3. 목재문을 고급스러운 하이그로시페인트로 예쁘게 칠했습니다.
-- 방염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짝이는 재질도 바뀐다고 합니다.
4. 카운터쪽벽엔 화려한 실크벽지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 실크벽지를 합지벽지로 교체 해야 한다고 합니다.
5. 베니다 판으로 된벽에 합지벽지로 도배를 했습니다.
-- 뜯어낸후 방염페인트를 칠하고 다시 도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6. 방을 만들기위해 튼튼한 목재 합판으로 벽을 세웠습니다.
-- 물량초과때문에 석고 보드등을 덧대서 불연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7. 화려한 포인트 시트지로 나무 기둥들을 꾸몄습니다.
-- 방염기능을 가진 방염시트지로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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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많은 악몽들이 덮쳐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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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내용의 대부분은 소방법을 간과하고 인테리어에만 치중하여 생긴 결과입니다.
요즘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도 소방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어
이를 고려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위의 악몽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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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염 진행시 업장에 쓰이는 목재물량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30%라는 방염 목재물량 제한입니다.
(스프링 클러 적용 업장에선 50%) 어쩔수없이 나무는 쓰이게 되어 있으므로 더 중요한 부분을 위해 물량을 맞추기위해 큰면적의 목재물량을 없애려는 방법입니다.
2. 1.의 사항과 같은 목적이며, 벽에 붙지 않는 목재 구조물은 가구가 되며 가구는 방염물량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3. 목재 물량에는 방염 처리를 해야하는데 일반적인 방염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나 반짝이는 원래 광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4. 실크벽지는 연소시 엄청난 유독가스와 연기가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다중이용업에선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종이 벽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5. 실크벽지가 않되므로 종이벽지를 �지만 그내부가 목재이므로 이런경우는 목재 상태일때 방염처리를 한후 그 위에 도배공사를 해야 합니다.-벽지위에 방염페인트 사용 불가입니다.
6. 목재 사용량 제한때문입니다. 벽을 허물수는 없기에 목재가아닌 불연재인 대표적인 석고보드로 마감을하여 불연화 하는 것입니다.
7. 시트지는 선처리 된 방염필름(공장에서 미리 방염성능이 있게 제조된 )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방염필름도 고급스럽고 다양한 디자인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보다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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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비상구, 소방전기시설등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선 인테리어 초기 구상과 동시에 소방 방염, 완비를 위한 진행을 처음부터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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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방염성적서 가 여러가지?

안녕하세요?
서진방재입니다.

' 방염성적서 '라는 용어를 궁금해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소방 방염 완비 진행중의 용어인 방염성적서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방염필증이라고 부르는 문서의 정식 명칭은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입니다.
제출한 시료를 테스트한후 방염성능이 정상이라는 문서입니다.

현장에 방염처리후 소방서에 시료와 서류를 제출후 방염성능이 합격한 경우 완비필증을 위한 소방 완비진행이 가능합니다.
완비필증이 있어야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있습니다.

이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방염필증도 방염성적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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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진행현장에서 방염성적서라는 명칭은 방염필름의 성적서를 이야기할때도 쓰입니다.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발급합니다.


선처리물품(방염시트지등)의 방염성적서

노래방 방염진행중의 대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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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방염시트지 시공하시죠? 시트지 올때 시트지업체에게 방염성적서 받아서 주셔야합니다.
노래방업주분 : 그거 소방서에서 내주는거 잖아요? 시트지 하는사람들은 면허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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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방염성적서는 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적서 입니다.


방염처리한 다중이용업 현장에 목재선처리(방염필름)물량이 있어서 사용한 방염시트지의 방염 성능을 소방서에 증명하기위해 제출해야하므로 업주분(시트지시공업체)께 요구 한것입니다. 필름판매한곳에 요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노래방업주분은 소방서의 방염필증의 의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소방서에서 방염성적서(방염필증)을 받기위해 현장에 사용된필름에 대한 방염성적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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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필름 업체에서 제공하는 방염성적서는 따로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름의 제조업체에서 제조 당시 방염성능을 띄게 제작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필름의 롯트번호와 방염성적서의 롯트번호가 맞아야 합니다.
성적서를 받을때 꼭 해당 필름의 성적서임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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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소방 방염 완비 서진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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